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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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6 |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합천군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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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900001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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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100%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단, 노상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을 부착한 차량 (유효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2 |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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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2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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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https://www.shsi.or.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운영기간 : 7~8월
○ 운영시간 : 10:00 ~ 17:00, 월ㆍ금 휴장 ○ 사용요금 : 4,000원 ○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2 |
여성회관 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 포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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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포천시 여성회관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시설 지원 – 10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봉사활동 수혜 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1 |
금은 모래 지구 주차장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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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사무실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
○ 경영자동차 소지자 ○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2 |
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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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4 |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통영관광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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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현장 매표시 가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만4세미만 등 ※세부사항은 통영케이블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400002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하남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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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3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