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6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합천군상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9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주차요금 10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단, 노상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을 부착한 차량 (유효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감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2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2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shsi.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운영기간 : 7~8월

○ 운영시간 : 10:00 ~ 17:00, 월ㆍ금 휴장
화, 수, 목, 토, 일 운영(2019년도 운영 기준)

○ 사용요금 : 4,000원

○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민기초 수급자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2

여성회관 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포천시 여성회관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시설 지원
– 10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봉사활동 수혜 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1

금은 모래 지구 주차장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사무실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경영자동차 소지자

○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2

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4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통영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 매표시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만4세미만 등

※세부사항은 통영케이블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400002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하남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300001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