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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산일자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또는 선행연구단계에서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색심 소재/부품/구성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9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FAX 등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7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물류정책과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9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연평균 40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4.5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1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7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정책총괄과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2

식생활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9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무료 관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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