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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정책총괄과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7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
신청방법 공문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8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지원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살처분 보상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신청기한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5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그린바이오산업팀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신청기한 매년 1월~12월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7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8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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