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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통상무역협력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약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수산계 고등학생, 해양수산업 관련학과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영어평가, 면접심사(역량, 영어)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심사(역량, 영어)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6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4

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관광기반과
신청방법 각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교육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갖춘 자에게 활동비 지급(1일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신청기한 분기별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9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동사무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5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술인지원팀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기한 (상반기)2023.2~3월(예정) / (하반기)2023.8월(예정) ,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3.6월(예정)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기준 2,493,470원(월)

* 사업공고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8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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