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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정원팀
신청방법 국가정원 현장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1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9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9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교육치유과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3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지역상권과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신청기한 연초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7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침해방지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내방 또는 전화(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8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99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일자리창업팀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 공고 시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기준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13

국립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전시교육연구과
신청방법 ○ 당일 참가 프로그램 : 국립수목원 > 방문 안내 > 예약하기에서 예약 후 방문, 방문자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

○ 입장 예약 : http://www.kna.go.kr/knaf/user/resve/selectResveCldr.do

○ 입장 예약 참고 : 국립수목원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
– 개원일 : 화요일 ~ 일요일, 휴원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
– 4월~10월(하절기) : 입장시간 09:00~17:00, 관람시간 09:00~18:00
– 11월~3월(동절기) : 입장시간 09:00~16:00, 관람시간 09:00~17:00
* 화~금요일 : 1일 5천 명, 토요일 및 개원일과 겹친 공휴일: 1일 3천 명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프로그램 : 국립수목원 산림교육관리 시스템(www.kna.go.kr) 공지사항에서 프로그램별 신청 안내 확인,
단체, 기관, 개인 등 온라인 예약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수목원해설, 숲이오래 주말: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 후 방문 후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
–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양성과정 중 교육과정의 60%이상 이수한 자
– 운영기간 :
수목원 해설 : 연중 (기관 사정에 따른 휴무일은 홈페이지에 게시)
숲이오래 주말,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4월~10월 (*입장예약 및 주차문의 필요)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숲이오래I(5세~7세), 숲이오래II(8세~9세), 산림생물학교I(10세~11세), 산림생물학교II(12세~13세), 산림생물학교III(14세~19세)
– 기관 담당자가 신청 기간에 국립수목원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운영기간 : 4월~10월
– 입장예약 및 주차문의 필요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 , 학생 , 군인/보훈대상자 , 다문화 , 일반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사전 입장 예약 후 방문하여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하신 분(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과정(숲해설가) 교육생 중 60%이상 이수자는 온라인 사전 신청 하여야 함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유치원, 학교, 시설 등 단체 중 온라인 사전 신청하신 분

선정기준 ○ 장애인 , 학생 , 군인/보훈대상자 , 다문화 , 일반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사전 입장 예약 후 방문하여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하신 분(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과정(숲해설가) 교육생 중 60%이상 이수자는 온라인 사전 신청 하여야 함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유치원, 학교, 시설 등 단체 중 온라인 사전 신청하신 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14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정원팀
신청방법 국가정원 방문 또는 우편(대전시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복지국 정원팀)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각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 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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