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꿈나무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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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일반,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 기타 : 현재 재학중인 학교(성적 우수, 예체능 특기 장학금)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방문접수 |
신청기한 | 4월 중 |
지원내용 | ○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중 분야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연중 1회)
○ 선발기준 ○ 지급액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선발기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8 |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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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공동체과 |
신청방법 |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신규지정 마을기업 1차연도 5,000만원, 2차연도 3,000만원, 3차년도 2,0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선정기준 |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55 |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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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만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100명 선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28 |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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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9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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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르신여성과 |
신청방법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8 |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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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르신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1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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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행정과 |
신청방법 | ○방문 구매 : 종로구 관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매 가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4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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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27 |
효사랑 안마사업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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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02-6714-3908 전화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3.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 우선 선정)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중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2인 1조(안마사 1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3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6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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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