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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꿈나무 장학금 지급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용산구 꿈나무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교육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일반,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 기타 : 현재 재학중인 학교(성적 우수, 예체능 특기 장학금)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방문접수
신청기한 4월 중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중 분야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연중 1회)

○ 선발기준
– 일반 장학생 :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성적 우수 장학생 :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 이내 자
– 예체능 특기 장학생 : 음악, 미술, 체육 등 재능이 탁월하여 최근 1년 내 수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기타의 입증자료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지급액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0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선발기준
– 일반 장학생 :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성적 우수 장학생 :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 이내 자
– 예체능 특기 장학생 : 음악, 미술, 체육 등 재능이 탁월하여 최근 1년 내 수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기타의 입증자료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8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역공동체과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규지정 마을기업 1차연도 5,000만원, 2차연도 3,000만원, 3차년도 2,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55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100명 선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28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신청기한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9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어르신여성과
신청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8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어르신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1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청소행정과
신청방법 ○방문 구매 : 종로구 관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매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4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27

효사랑 안마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02-6714-3908 전화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3.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 우선 선정)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중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2인 1조(안마사 1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3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6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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