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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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재양성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
선정기준 |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7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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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선정기준 |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 (제외대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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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이즈관리과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2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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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학습지원과 |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신청기한 | 2023-01-17~2023-02-03 |
지원내용 |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5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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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과정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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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연수신청(어린이집만 해당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의 지속적 실시를 위한 담당교사의 교육 및 이수관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
선정기준 |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0 |
노인실명예방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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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5 |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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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체육과 |
신청방법 |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장애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1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4 |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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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기타 연계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9세~24세 (위기)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0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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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