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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인재양성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7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에이즈관리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2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평생학습지원과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신청기한 2023-01-17~2023-02-03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5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과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연수신청(어린이집만 해당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의 지속적 실시를 위한 담당교사의 교육 및 이수관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선정기준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0

노인실명예방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5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1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4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기타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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