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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한탄강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pcuc.kr
– 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캠핑장 이용료 감면
– 3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8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스포츠센터)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산스포츠센터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스포츠센터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수영에 한하여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스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가족,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사용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1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부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5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59

○ 방문 신청
– 거제시 자연휴양림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시설 사용자
–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거제시 인구증가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세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9

열린 마음봉사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안성시보건소 : 신청.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자유기재
– 보건소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안성시 관내 저소득계층, 사회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 지원내용
– 화재, 감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보수
– 보일러 가동상태 점검 및 보수
– 부엌, 화장실 누수상태 점검 및 보수
– 상.하수도관 파열 등
– 건축분야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사항

※ 안성시 관내 업무협약 기관을 통해 수혜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보수일정 협의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2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체험시설은 면제대상 제외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제2호 우수자원봉사자(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만6세이하 어린이, 등록장애인(1~3급 보호자 1명 무료, 4~6급 본인만 해당), 국가보훈대상자, 거제시 다자녀가정(셋째 자녀이상인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제시민상 수상자, 우수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7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5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모노레일 탑승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모노레일 시설 운영 잠정 중단(2023년 하반기 예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모노레일 시설 운영 잠정 중단(2023년 하반기 예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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