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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교육비 지원 안내

학교밖청소년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래 위탁기관으로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동려청소년학교
· 청소년혼디학교
신청기한
지원내용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7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은행과
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제조건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동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수산업혐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임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 일반 농어민
ㆍ(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ㆍ(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ㆍ(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0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www.kamco.or.kr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함으로 채무불이행자 탈락 방지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또는 3년 이내 채무 완제 채무자

○ 2년이상 성실 상환 또는 3년 이내 채무완제한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2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월~4월
지원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 지자체별 일자리 상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
선정기준 ○ 운영기관 참여 자격
–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 행정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참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6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2월
지원내용 ○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및 상금지급(대상 10백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등 총 11건, 32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0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기업지원총괄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신용기업의 안정적 장기자금 적시조달 및 총 조달비용(All-in-cost) 절감

○ 지원내용 :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구조
– 아래 [그림] 첨부

○ 신용공여 한도 :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 연 0.3% ~ 연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ㆍ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지원요건 심사
ㆍ 기업 요건 : 이자보상배율, 영업활동현금흐름 등 채무상환 여건 점검
ㆍ 담보부동산 요건 : 법령상 처분 제한 등 담보권 실행의 장애요인 점검
–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ㆍ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 계약 체결
ㆍ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기업 요건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기업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금융거래 연체 중이거나 회생절차·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 기업
–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최근 3개년 이자보상배율 계속 1미만인 기업(단,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최근 2개년 계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부(-)가 아닌 경우 예외)
– 금융업 영위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제외대상 부동산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말소가 불가능한 권리가 있거나 제3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부동산
– 물건상 또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
– 법령에 따른 처분제한 등의 사유로 매각이 곤란한 부동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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