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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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아래 위탁기관으로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동려청소년학교 · 청소년혼디학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7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소관기관명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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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은행과 |
신청방법 |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전제조건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동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수산업혐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임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7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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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
선정기준 | ○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0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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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지원내용 |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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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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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www.kamco.or.kr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함으로 채무불이행자 탈락 방지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국민행복기금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또는 3년 이내 채무 완제 채무자
○ 2년이상 성실 상환 또는 3년 이내 채무완제한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2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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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기한 | 3월~4월 |
지원내용 |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3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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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 지자체별 일자리 상이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 |
선정기준 | ○ 운영기관 참여 자격 –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 행정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참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6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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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기한 | 2월 |
지원내용 | ○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및 상금지급(대상 10백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등 총 11건, 32백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0 |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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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총괄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저신용기업의 안정적 장기자금 적시조달 및 총 조달비용(All-in-cost) 절감
○ 지원내용 :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구조 ○ 신용공여 한도 :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 연 0.3% ~ 연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기업 요건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기업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금융거래 연체 중이거나 회생절차·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 기업 –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최근 3개년 이자보상배율 계속 1미만인 기업(단,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최근 2개년 계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부(-)가 아닌 경우 예외) – 금융업 영위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제외대상 부동산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말소가 불가능한 권리가 있거나 제3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부동산 – 물건상 또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 – 법령에 따른 처분제한 등의 사유로 매각이 곤란한 부동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