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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 일 4만원 이내 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7

다봄번역서비스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정책과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유·초·중·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번역

○ 다문화탈북학생 학부모 상담 통역

○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 번역 및 행사 통역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다문화탈북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04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인지지원등급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3

학기중 평일 중식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기중 평일 중식 제공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서울시교육청관내 국,공, 사립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6

통합문화이용권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문화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상관 없음)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 누리집 접속 및 본인 인증 후 신청(www.mnuri.kr)
○ 모바일앱 신청: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설치 및 본인인증 후 신청
○ 전화ARS: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연결 후 신청
* 신청 나이 및 본인인증 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전년도 이용자 중 자동재충전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자동재충전 제외자의 경우만 신청 필요: 수급자격 탈락자(23. 1.9~1.13. 기준), 복지시설 거주자, 전년도 카드발급 후 사용실적이 없는 자, 카드유효기간이 23. 1. 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 31.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7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하반기 지급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0일까지 신청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 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지원 : 1인/100만원
– 단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훈련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등을 통해 취.창업 준비를 하는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세대

○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입학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5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4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조손가정 세대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도모
나.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지원 대상 가구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1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통신요금명세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1인 월 33,000원 지원
– 인터넷 사용료 30,000원, 기본요금 3,300원
– 매 분기마다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8

육아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접속 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1회 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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