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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급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출산축하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서명 건강동행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지급대상자 통장 사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10만원, 둘째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5

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서명 주민생활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 지원

○ 명절위문금 : 마포구 보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자에게 설 및 추석에 각 3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보훈단체 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17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ㆍ1인 기준 312,000원, 4인 기준 810,000원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12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23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위험가구, 최중증, 중증장애인에게 월 28만원(20시간)~월 164.9만원(189시간)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최중증 위험가구, 최중증, 중증장애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18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2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00,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7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
– 서울시에서도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11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양천해누리복지관(방문 및 전화신청 등)
– 전화 : 02-2061-250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가정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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