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0,000원)의 80%(56,000원) 지원
–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 도우미 이용가능(지원) 일수 : 산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 범위 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9

장수수당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1인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서귀포시에 등록되어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5천원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6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노인 건강진단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31개 항목
– 여성 : 상복부 초음파
– 남성 : 상복부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검사 택1
※ 1인당/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4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수진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자격확인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탑승 당일 산정특례 적용 받은 자에 한해 왕복항공료 지원

○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1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 : 월 30만원
ㆍ만 7세~만 13세 미만 : 월 40만원
ㆍ만 13세 이상(연장아동포함) : 월 50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3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신청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신청기한
지원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08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주택토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2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6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9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유아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5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협약방송사(㈜KCTV제주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1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