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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사업주 융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 사업장당 1억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2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자금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기준 ○ 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1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5

생활안정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중소중견기업 해외M&A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해외투자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중소.중견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3

진폐위로금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7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9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신청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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