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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 상담 안내

진로·진학 상담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및 모바일 앱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1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자유기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울산 현대청운고에 재학하는 학생 중 일부 학생에게 교과서 비용 지원

○ 학생 1인당 구입한 교과서 비용 전액
– 일반고 무상교육, 자율형사립고의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한부모·법정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3

유·초·중·고·특 학기 중 중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지원
– 1식당 1인 단가 : 유 2,550원 초 3,090원, 중 4,550원, 고 4,660원, 특 3,68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초·중·고·특 재학 중인 원아 및 학생 전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5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생활인성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6

다문화학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미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학교)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문화학생과 전문상담사의 1:1 상담 진행( 1회 60분, 20회기 실시)
– 심리정서행동 진단, 심리치료 지원, 학부모 상담 병행, 필요 시 통역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0

개인 및 집단상담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에듀힐링센터 홈페이지 : www.dje.go.kr

○ 방문 신청
– 대전광역시 교육청

○ 기타
– 이메일,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6~10회기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학생이 학교로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월16만원 지원
– (병의원치료비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 (사설치료기관치료비지원)언어재활, 감각통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병의원치료비지원 : 유, 초, 중 특수교육대상자

○ 사설치료기관치료비지원 : 유~초6학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2

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 제출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선정ㆍ배치
· (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받은 유치원장) 관할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사립),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과정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

○ 지원 기준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
ㆍ일반과정 : 월 10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 : 월 381,000원 이내 실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6

수학여행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0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및 다자녀 : 전액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전체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지원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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