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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안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7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목재산업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전문인력 양성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7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품종심사과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1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환경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9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월~4월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90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수시접수
지원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온라인전시관)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테마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전시 컨텐츠 제작 지원

○ (온라인수출 정보제공) 글로벌 플랫폼 입점, 판매 등 온라인수출 교육·동향정보 제공 및 애로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저변확대

○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1

기술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벤처정책과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7

조림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자원과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2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병해충방제과
신청방법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임금 지급 : 76,960원/일

○ 선발 교육 및 직무교육
– 시·군·구 및 관리소에서는 운영 개시 전에 선발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 주 안전교육 등 직무향상 교육 실시
– 예찰방제단 전원(1천5백명)을 대상으로 집합(또는 위탁)교육 실시(연중)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선발
– (우대조건) 취업취약계층,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선정기준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면접 포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006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기한 별도 안내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150시간 내외의 기초(창업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전문교육(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등), 상품화 지원, 스마트 창업 교육을 실시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16주)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지원)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한도,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사업 아이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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