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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 지원 안내

주택 임대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일반매입임대주택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자격조회-입주자격소명처리-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자격조회-입주자격소명처리-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 매입임대주택(일반, 청년, 신혼부부) : 시중 임대료의 약 30~50%수준
– 일반매입임대주택 : 최대20년 거주(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청년매입임대주택 : 최대6년 거주(입주 후 혼인시 최대20년거주)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최대 20년 거주

○ 행복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 80% 수준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거주 / 행복주택(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거주 / 행복주택(주거급여, 고령자) : 최대20년거주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최대30년거주

○ 일반매입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청년매입임대주택
–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일반공급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7년이내인 자),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자 ),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행복주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이지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자 또는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고령자 : 만65세 이상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국민임대주택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2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예약사이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40
– 실시간 감면 대상 인증 후 감면
신청기한
지원내용 지역주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감면 혜택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역주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8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송도체육센터 : 홈페이지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200002

제주삼다수재단 제주도내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학생)
– www.jpdc.co.kr 공고 참조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매년 2월경 공고 및 접수 실시(연 1회)

○ 개인 신청불필요(중고등학생 및 스포츠꿈나무)
– 중고등학생 및 스포츠꿈나무는 각 학교 및 협회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므로 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연간 최대 550만원/1인)
– 매년 2월중 모집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게시 www.jpdc.co.kr)

○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제주도내 중학생 연 65만원/1인 학업장려금 지원
– 제주도내 고등학생 연 100만원/1인 학업장려금 지원
– 매년 4월중 모집 (제주도내 각 학교의 추천을 통한 선발, 개인별 신청 불가)

○ 스포츠꿈나무 장학금 지원
– 제주도대표 및 상비군 초·중·고 골프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초등 연 50만원/1인, 중등 연 100만원/1인, 고등 연 150만원/1인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대학생
– 선발기준에 따라 총 60명 선발(성적 60% + 생활정도 40%)
– 지원자격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연속)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
– 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평점평균 백분위환산 77점 이상인 자
· (신입생) 수능 또는 고3 내신성적 평균 3등급 이상인 자

○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제주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학생 학교당 1명(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교당 2명(성적우수, 저소득층)

○ 스포츠 꿈나무
– 제주도골프협회에 등록된 도대표 및 상비군 초중고 골프선수 중 선발규정에 따라 성적 및 훈련태도가 우수한 초중고 남녀 각 상위 5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3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소관기관명 강원도속초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응급실 진료 시 사례동의서 작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례동의 시 혜택
– 응급실 내원 시 사례관리동의자 진료비감면(1회한정, 20만원)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원스톱 정신과 외래진료 예약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자살시도 후 응급실내원 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40000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남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 내 카트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 이용료 감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0%
– 업무협약 : 30%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 20%
– 출향도민 : 20%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한 경우

○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1인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400001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산시하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청 : 서산시 맑은물관리과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 까지(6,2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하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7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체육시설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4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소선암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단양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신청
– 소선암자연휴양림 온라인 예약사이트(www.foresttrip.go.kr) : 숲나들이 소선암자연휴양림 온라인 예약시 할인 체크박스 선택
– 현장 관리사무소 방문 시 군민 증빙자료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선암자연휴양림 비수기 지역주민 숙박시설 할인 혜택

○ 소선암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30% 할인)
–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 성수기(7. 15. ~ 8. 24.)와 주말을 제외한 예약 시 3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000003

속초의료원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강원도속초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료의사의 교육처방 필요
– 병원내 전담간호사 교육 상담관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1:1 고혈압, 당뇨병 상담관리(6개월간)
– 자가관리비품 제공, 안과검진 연계
– 저소득층 외래,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고혈압, 당뇨질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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