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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4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강원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신청서 및 수급자 증명서 공문 발송>접수>처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의 5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500001

환경에너지시설 견학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도시관리공사 : www.gys.or.kr
– 온라인상 날짜 예약
– 승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고양 환경에너지 시설 견학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10인 이상 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11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도시관리공사 : www.gys.or.kr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7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소관기관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무릉계곡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6

고교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30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5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복지운영과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40

채용 우대(사회적약자)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채용시 5% 가산점 부여
– 의상자
– 장애인
– 북한 이탈 주민
– 청년미취업자(만 34세 이하)
–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의상자

○ 장애인

○ 북한 이탈 주민

○ 청년미취업자(만 34세 이하)

○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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