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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신청기한 2023.01.01.~2023.12.31.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4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간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통신경쟁정책과
신청방법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선정기준 ○ 장애 여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9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전화, 우편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20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서울시 관약구 남부순환로1717)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음악 재활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 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 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90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친자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 지원, 주거·양육 등 생활 상담 등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자조 모임 운영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5.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 (기타지원)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6.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건가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현물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선정기준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
* 출산 및 양육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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