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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1인당)
– 월 지원금 : 1,626,000원
– 간병비 : 2,898,000원
– 특별지원금 : 43,000,000원(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월 3,000,000원 이내(연간 14,000,000원)
–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2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기관,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제공(4월~12월)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선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31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아동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7

경기도민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타시도)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교육협력과
신청방법 (2022년도)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문 의 처>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031-228-2388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489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73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031-729-3042
화성시 교육청소년과 031-5189-3452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031-590-2107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3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8024-2723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2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031-980-2580
파주시 교육지원과 031-940-5251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24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031-760-4433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하남시 평생교육과 031-790-5500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81
오산시 평생교육과 031-8036-7533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 031-8082-7383
이천시 교육청소년과 031-644-4337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714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34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3
포천시 교육지원과 031-538-2033
양평군 복지정책과 031-770-3793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3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031-860-3318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2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66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7

신청기한 2023.03.13.~2023.12.08. (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
지원내용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 시, 1인당 3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학교 1학년 입(전)학생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9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15

동물등록제비용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동물복지과
신청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청)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7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시민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기형아 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4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8

공동이용농기계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5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소상공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index.do)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발송
신청기한
지원내용 ○예비(재)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아이템과 창업프로그램 제공
–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전시관 부스 구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시장동향 파악 기회 제공
– 경영컨설팅, 창업절차, 상권분석, 금융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창업관련 컨설팅 제공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사 홍보의 기회 제공
– 지역 본사 프랜차이즈 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 독려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지원대상 ○예비(재)창업자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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