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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응급이송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응급환자 응급이송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홍성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원내에서 필터링하여 담당자 방문(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충남대학교병원 중증 응급이송ㆍ전원 및 진료협력 체계 구축 참여
–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및 전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중증 응급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100002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연구평가혁신과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11

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0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1.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시설
1)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3)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 입소 가능
4)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1) 시설장, 상담원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2) 휴일, 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
3)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상담소와 같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호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상담, 구직기술 습득 및 취업알선
– 지역 여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 상담은 그룹을 지어 3~4일간(총 15시간 이상) 진행
– 개별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 <이런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 결혼이민여성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
–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준비사항 등 취업 기초 소양을 배우고 싶은 분
–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준비하고 싶으신 분

○ 서비스 제공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소)
– (서울) 서초새일센터, 은평새일센터, 용산새일센터, 영등포새일센터, 강서새일센터, 노원새일센터, 성북새일센터, 관악새일센터, 남부새일센터
– (인천,경기) 인천남동구새일센터, 영통새일센터, 성남새일센터, 안산새일센터, 시흥새일센터, 시흥새일(산단형)센터
– (부산,경남) 부산새일센터, 부산동구새일센터, 거제새일센터
– (대구,경북) 대구달서새일센터, 구미새일센터
– (광주,전라,제주) 목포새일센터, 순천새일센터, 여수새일센터
– (대전,충청) 대전새일센터, 세종새일센터
· 위 25개 새일센터 외에도 가까운 새일센터에 상담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기준 ○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72

2022년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전화(041-330-4954), 메일([email protected])
신청기한
지원내용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맞춤형 창업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000007

찾아가는 문화활동

소관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로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문화소외지역 공연 희망 기관 및 선정 공연단체를 매칭하여 찾아가는 형태의 공연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일반 도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계룡시애향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 계룡시애향장학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학교장 추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기장학생 및 고등학교 신입 학업우수장학생 선발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예·체능 및 인문·사회·과학·수학·기술·기능 분야 특기자 중 광역자치단체 이상 대회 상위 입장자

○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중 성적 우수자가 관내 고등학교 입학 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300001

실현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실현기술 기술사업화(R&BD)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전략산업(나노소재, 반도체, 의료장비, 스마트기계, 바이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 컨소시엄별 최대 1.5억원(1차년도 0.5억원, 2차년도 1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 11월
–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 공정혁신, SW개발 등 R&BD지원
– 기술 발굴 기준은 사업 종료 후 사업 실현화 가능한(TRL 7~9) 기술 및 제품 선정
– 사업종료 후 기술료 징수 예정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연구기관 등(전국)
– 공동연구기관 : 천안 관내 기업, 사업협약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기업

※ 공동연구기관 조건
– 소재지 : 천안시 관내 본사 소재
– 업종 : 천안 전략산업
– 매출액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미만에 해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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