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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서비스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예방접종 서비스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군위군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군위군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

○ 기타
– 전화 : 054-380-7453~4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군위에 주소지를 둔 군위군민 대상 예방접종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 60~64세 군위군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01

출산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1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 1인 매월, 초 16,000원, 중 20,000원, 고 25,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시설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03

상주장학회 공공기숙사 운영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총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공고기간(12월중~1월말)
지원내용 ○ 5개 서울학사(마포 공공기숙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홍제동 행복연합 기숙사, 개봉동 청년주택, 독산동 청년주택) 운영
○ 2023년도 기준
– 공 고: 2023. 1. 5.(목)
– 접 수: 2023. 1. 5.(목) ~ 2023. 1. 27.(금) 18:00까지
– 대상자 공고: 2023. 2.3.
– 선발인원: 5개소 34명
(내발산동 10, 홍제동 10, 개봉동 2, 독산동 2, 마포 10)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상주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서울학사 거주 대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37

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미역, 내의 등 축하용품 지원

○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6

불량 모돈 갱신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부서명 축산진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돈협회경산시지부 방문
신청기한 2023-01-05~2023-01-2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산시 양돈농가

○ 지원내용 :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두

○ 지원방법 : 사업완료 확인 후 계좌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경산시 양돈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07

시설하우스 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군위군
부서명 농산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양액재배시설, 난방기, 단동비닐, 물받이교체, 측고상승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09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미래정책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2~4회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지원내용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3.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4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0백만원(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농가주택이 6개월 이상 공가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있으나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가주택에 실거주의 목적으로 전입하여 소유인(주택 소유인 생존 시)이나 법정 상속인(주택 소유인 사망 시) 또는 소유인과 먼저 주민등록을 한 자(기존 세입자가 있을 시)의 동의를 받아 주택 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빌라․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1.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8

특용작물 생산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군위군
부서명 농산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양파/생강종자대, 버섯배지용 솜/톱밥, 멀칭비닐, 버섯재배사 습식냉각기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19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부서명 유통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문경약돌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문경약돌한우탕 취급 전문점 지정점(3개소) 재료비 일부 지원(소비자가격보조)

○ 약돌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를 상표권 사용업체로 출하하여 1++AB, 1+AB등급을 받은 농가

○ 약돌한우 입식장려금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지정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문경축협전자경매시장통해 구입할 경우 입식장려금 지급

○ 문경약돌한우 HACCP, 친환경인증 문경약돌한우 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 HACCP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를 상표권사용 유통업체로 출하할 경우 해당 농가에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사육농가 (266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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