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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력지원 안내

여성기업 인력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환경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및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18

드림스타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연령 기준
– 0~12세(13세 초과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70

HIV/AIDS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에이즈관리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기한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지원내용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HIV/AIDS 감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567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재난구호과
신청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상태 진단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가족희망드림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녀 학습·정서지원 : 초등학교(1~6학년)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 부모 가족

○ 생활가사지원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으로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위기가족
–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조손가족 등
–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긴급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

○ 긴급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74

친환경 어구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기자재관리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682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120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가정양육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60

사회 취약계층 생태체험 기회 제공 등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자연공원과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 사무소에 유선으로 신청
신청기한 매년 6월~10월(연도별 상이)
지원내용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제공(46종)
– 국립공원 등 생태 우수지역 방문을 통한 생태체험 기회 제공

○ 장애별 맞춤형 생태체험 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국립공원 수어해설 프로그램 제공
– (시각장애인) 국립공원 소리 및 향기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체장애인) 특수휠체어(수상, 산악)를 활용한 레저 활동 체험

○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립공원 여행 프로그램 제공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및 청소년이 평소 방문이 어려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법적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 (사회적 약자) 위기청소년, 임산부, 미혼모 등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 사회복지시설 추천(사회복지시설 보육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다문화가정 아동, 저소득층(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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