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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안내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3

어업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월세 자금보증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금융정책과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항로표지과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인권구조과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신청기한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0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직불제팀
신청방법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선정기준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9.「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1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신청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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