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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안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신청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40

특정 물질 사용업체 시설 대체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화학산업팀
신청방법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우편 및 유선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사용시설을 대체물질 적용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의 후 결정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의 후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060

방과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 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50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신청방법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선정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15

고령자인재은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고령자인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고령자인재은행)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공 등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구직자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내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선정기준 ○ 50세 이상의 사업자등록 등이 없는 구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50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지식재산교육과
신청방법 O 특허업계 종사자 등 일반인 대상 직무 전문성 교육
– 특허청 국제 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http://iipti.kip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민간 분야의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및 역량 강화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운영
– 중소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담당자 등을 위한 지식재산 실무 및 신기술 산업 동향 교육
–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 인력 양성을 위한선행기술 조사원 교육
–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민간인
– 별도 신청자격 없음
선정기준 ○ 일반인 대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436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551,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입양한 국내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50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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