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대기관리과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매년 12월31일까지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6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지원내용 ○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함.

○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 품목 지원하며,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6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정보관리과
신청방법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8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일자리혁신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연계기업)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 (미연계기업)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2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신청방법 온라인(www.kipa.org)
신청기한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딘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3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서류심사 결과(30점) : 서류심사 결과 점수 환산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성공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2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9

해외진출기업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해외투자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신청기한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3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