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부서명 | 대기관리과 |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
신청기한 | 매년 12월31일까지 |
지원내용 | ○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대상 |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선정기준 |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6 |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신청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내용 | ○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함. ○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 품목 지원하며,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선정기준 |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6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 특허청 |
---|---|
부서명 | 정보관리과 |
신청방법 |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부서명 | 통상협력총괄과 |
신청방법 |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
선정기준 |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8 |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부서명 | 산업일자리혁신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연계기업)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 (미연계기업)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3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2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소관기관명 | 특허청 |
---|---|
부서명 | 산업재산활용과 |
신청방법 | 온라인(www.kipa.org) |
신청기한 |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
지원내용 |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딘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선정기준 | ○ 서류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9 |
해외진출기업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부서명 | 해외투자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8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부서명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신청기한 |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
지원내용 |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지원내용 |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