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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희망) 안내

요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도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희망)입니다.

중위소득 이내의 성적우수 고교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입니다.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 지원, 가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입니다.

월 5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 주민들께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정부 지원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희망)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선발기간 중)
신청기한 매년4월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이내 성적우수 고교,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요건 충족 서구 거주 고등·대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06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세면, 옷 입기, 식사 등

○ 건강 지원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체위변경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 기타
※ 2022.2월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 확대 적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5000000102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기요양기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월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3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서명 농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지원내용 ○ 원예육묘용 상토를 구입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197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6

과수·원예 출하 규격박스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원예작물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50% 이내 지원(농가당 300만원 이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08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013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서명 평생교육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금정다행복지구 : https://www.geumjeong.go.kr/happyedu/index.geumj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금정구청 평생교육과

신청기한 2022. 3. 10. ~ 12. 16.
지원내용 ○ 1회 1인 3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22.3.1. 현재 금정구 거주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5000000105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8,000원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9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40세대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이면서 맞춤형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포함(20년 지원기준)
– 교육,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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