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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안내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도시숲경관과
신청방법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지원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76,9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장년층(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외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타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FO000000030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강원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6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춘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춘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현장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장애인 : 주차요금의 5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저공해차량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임산부차량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주차요금의 50% 감면
–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고객 : 상점이용 증표 제출시 주차요금 1시간 감면
– 춘천시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차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저공해차량 :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임산부차량 : 모자보건수첩 또는 춘천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
–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좌동” 이 탑승한 차량
–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경형자동차
– 전통시장 이용고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 춘천시자원봉사자 :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300003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1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 체육시설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영월군민이면서 만18세이하 자녀3인 이상인 다둥이카드소지자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 유공자증(유족증),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수급자확인증,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다둥이카드소지자(본인 및 가족) : 다둥이카드, 등본(의료), 신분증 접수 시 지참, 단, 다둥이카드소지자 및 자녀 모두 영월군민이면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에 한함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접수 시 지참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1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신청기한 수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유형 이용권||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90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소관기관명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 2022년 금액으로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93,920원 임대보증금 : 246,96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234,800원 임대보증금 : 617,400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2

노인복지용구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10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부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천주차포털 : https://parking.bcits.go.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30% 또는 5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그 미망인 포함),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2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camping.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인터파크 연계)
신청기한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50%)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 국가·독립·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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