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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산업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사료산업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환경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2.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2.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2.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2.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4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부서명 보건의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임산부등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6000000122

고품질 자두 생산기반 조성(자두GAP)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 기타
– 팩스, 메일

신청기한 2023-01-16~2023-02-10
지원내용 ○ 청송자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 자재 지원
○ GAP인증 취득 및 교육지도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지원대상 ○ 2022년 고품질 자두 생산기반조성 사업 대상농가

○ 2023년 신규 희망농가(0.2ha 내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600000010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욕 고취
❍ 문화ㆍ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 지원 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2021.1.1.일 기준)
❍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5

방문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소 방문 신청
– 건강면접조사 후 대상자 선정 결정

○ 기타
– 전화 : 보건(지)소 전화 신청
– 자택 방문 면접 후 대상자 선정 결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등
ㆍ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선정

○ 추진인력 : 5명(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 주요내용
– 대상자 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검진, 교육, 상담, 정보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등
ㆍ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선정
※ 단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9

625참전유공자 교통비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 신청 및 전화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6.25참전유공자 시내버스 승차권 지원(월 8매)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6.25참전유공자(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64

광역한우브랜드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환경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농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2.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2.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2.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2.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2

전문단지조성용퇴액비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환경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군청 직접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 조사료전문생산단지
지원내용 :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조사료 생산 이용의 활성화
사업기간 : ′21. 01. ~ ′21. 12.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조사료 전문 생산이 가능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51

귀농 농업인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부서명 유통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귀농 농가 지원사업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한도 내에서 생산기반시설 지원(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분야 가공처리시설, 농기계 구입)

○ 귀농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지원(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 유의사항 : 농지 임차·구입비와 가축입식비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양군’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인 실제 영농 종사자(단, 영양군전입 이전 주소지가 읍·면인 경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7000000104

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 제공

1.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도비 5만원, 군비 15만원), 사망위로금(30만원)

2.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 월 10만원

3.보훈예우수당 지원 : 월 13만원, 사망위로금(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6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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