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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선정기준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문화예술교육과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선정기준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2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범죄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수사인권담당관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 심리적 지원
– 경찰단계 응급심리지원
– 범죄피해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센터·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현물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8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구강정책과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ㆍ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5114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1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신청방법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2월 중 접수
지원내용 지역서점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지역 중소형 서점
선정기준 지역 중소형 서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참고인 여비 지급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지원내용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범죄 수사 참고인
선정기준 ○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9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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