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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부서명 형사4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1

리스크안전망 구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0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공모 후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기한 공모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 현대화된 친환경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양식용수 개발,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 여과식 등) 어업 또는 스마트양식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 >
○ 3년 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 수산계 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8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3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정책과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영세 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7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6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해양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해양사진대전) 사진전 공모 가능(수상작 선정시 상금 및 상장)

○ (창작바다동요대회) 동요대회 공모 가능(수상작 선정시 상금 및 상장)

○ (해양영토대장정) 해양영토(바닷길, 해양관련 시설 등) 방문(공모 선정)

○ (해양캠프) 해양분야 강의, 참여형 프로젝트 참여 및 주요 해양시설 방문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선정기준 ○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심사(민간위원 5명 내외)를 통해 사업 수혜자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6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선정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6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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