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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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형사4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선정기준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1 |
리스크안전망 구축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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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0 |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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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식산업과 |
신청방법 | 공모 후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 및 방문신청 |
신청기한 | 공모에 따라 상이 |
지원내용 | ○ 현대화된 친환경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양식용수 개발,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 여과식 등) 어업 또는 스마트양식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 > ○ 3년 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 수산계 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8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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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정책과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3 |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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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선정기준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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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선정기준 | ○ 영세 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7 |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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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내용 |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선정기준 |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6 |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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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내용 | ○ (해양사진대전) 사진전 공모 가능(수상작 선정시 상금 및 상장)
○ (창작바다동요대회) 동요대회 공모 가능(수상작 선정시 상금 및 상장) ○ (해양영토대장정) 해양영토(바닷길, 해양관련 시설 등) 방문(공모 선정) ○ (해양캠프) 해양분야 강의, 참여형 프로젝트 참여 및 주요 해양시설 방문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
선정기준 | ○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심사(민간위원 5명 내외)를 통해 사업 수혜자를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6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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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식산업과 |
신청방법 |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6 |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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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