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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안내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게임, 공연, 광고, 방송,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출판, 캐릭터산업 및 정보서비스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5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부서명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공문 접수)수신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기타
– 용량이 큰 별첨서류가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 메일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를 선도학교로 선정하여, 교육교재 및 예산지원을 통한 자체교육 지원

○ 서비스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추진예산 및 교재 등 지원

○ 서비스금액
– 1개교당 유치원 250만원, 초등학교 500만원
ㆍ지원금액은 당해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부터 약 5주간 진행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
· 기선정된 학교에서 중복 접수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사업 시작시점의 계좌 잔액이 0원이며, 지원금 외 다른 입출금이 없는 계좌 운용이 불가능한 학교
– (유치원) e나라도움 사용이 불가능한 학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7200001

녹색장학사업

소관기관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청방법 이메일 : 녹색장학사업 접수메일로 지원자가 지원서 직접 접수([email protected])

* 신청시기: 매년 8~9월 중, 연 1회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ㆍ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ㆍ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지원자 간 상대평가 후 고득점 순 선발
ㆍ대학생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ㆍ 당해년도 1학기 휴학생은 지원불가

○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 (직무체험) 50만원
– (학습근로) 최대 100만원 / (자격증) 50만원, (학위이수) 100만원
– (유의사항)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학업장학금의 경우 동일가구 내 2인 이상 지원불가(1인만 인정)
ㆍ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의 경우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및 대학 장학 사업 등)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 전공자
– 대상 : 국내소재 산림·임업 관련 고등 및 대학교 전공자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산림·임업 분야 전공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전공예시 :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교육훈련기관-산림관련대학’ 및 ‘교육청-HIFIVE 학교별 학과정보’에 따름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대상 :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산림·임업인 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영림단원, 신지식임엄입,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 산림복지전문업 및 서비스 제공자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산림일자리 장학금) 직무체험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
– 재직요건 : 국내소재 산림·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최대 3개월) 근로 체험을 한 자
– 선발기준 : 졸업학년 또는 체험 직전학기 학업성적 100점 변환점수 + 가점1(사회배려대상) 4점+ 가점2(근무기관유형)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대학졸업, 재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성적만 인정
· 접수일자 기준 계속 근로자 지원 불가(접수일 이전 근로체험 종료)
· 산림·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림·임업관련 업종, 업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 임업 관련 소득(연간 120만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산림일자리 장학금) 학습근로
– 대상 : 산림·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 근로자
– (학업요건) 자격증 :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전문 양성기관에서 일정액(50만원)이상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학위: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선발기준 : 자격증 유형, 전공관련성, 관련분야 종사 기간 등에 따른 점수 부여
– 유의사항
· 양성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법률상 지정된 고등교육기관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1400002

기술지킴이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거래보호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테크세이프 사이트 : https://ts.kibo.or.kr에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여 멸실 및 탈취 예방
– 기술자료 유출 시 임치기업이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
– 기술 개발기업 파산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기술 계속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1

해외기술교류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글로벌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www.g-tep.or.kr)에 공급기술 등록 후 정기기술교류 및 상시기술교류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협력 기반 구축 및 해외 수요기업과의 기술교류 촉진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교류 및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1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뉴딜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9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지원

소관기관명 주식회사공영홈쇼핑
부서명 주식회사공영홈쇼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채용 공고 시, 온라인 입사지원 : https://www.gongyoung.kr/ko/recruit/jobinfo.do
신청기한 채용공고 시
지원내용 ○ 교육 및 실무경험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청년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채용 시 우대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청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1700001

한부모가족 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8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업체정보(업체명, 수출유형, 수출국, 담당자 기본정보, 인증정보 등), 제출서류(수출국 정부 공장공정 등록정보, 수출식품 제조공정설명서, HACCP PLAN, 평면도, 수출식품 표시사항(라벨링))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국외정부에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통한 부적합 최소화

○ 국외정보 현지실사 대응을 위한 현장방문 기술지원
– (실사 전) 서류검토 및 모의 대응 훈련
– (당일) 답변 및 실사 공동 대응
– (실사 후) 지적사항 분석 및 개선조치보고서 서류 검토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현지실사 예정인 수출업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4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소관기관명 국립공원공단
부서명 예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9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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