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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캠핑장) 안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캠핑장)

소관기관명 단양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단양힐링캠핑장 온라인 예약사이트(www.camp.dytc.or.kr) : 단양힐링캠핑장 온라인 예약시 할인 체크박스 선택하여 예약
– 방문 신청
· 현장 관리사무소 방문 시 군민 증빙자료 제시
– (자매결연도시) 입영 체크인 시 지역확인 증명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우리 공사 캠핑장 4개소 (천동관광지, 다리안관광지,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단양군민, 국가유공자, 자매 결연도시주민 대상 캠핑장 이용요금 50% 감면

○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50%)
– 단양군민

○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30%)
–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의 정도가심한장애인만) : 3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고객
–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000005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500001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 5,9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9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라문화센터 직접 방문
– 신규회원 등록 시 방문하여 회원가입,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www.issi.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13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8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소관기관명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100004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구노인복지관 직접 방문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기프로그램
– 건강증진프로그램 : 셀프마사지, 요가, 기체조, 건강체조
– 여가교양프로그램 : 노래교실, 종합공예, 휴대폰활용

○ 특화프로그램(마을활성화, 세대공감같이, 가치, 지식충전소, 개방형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뇌건강교실)

○ 활성화 프로그램(경로당 자체평가 운영회의, 겨오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설명회, 만족도 및 욕구조사)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인천 서구 관내 경로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10

목욕탕 이용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종합운동장 내 목욕탕 시설 이용시 사용요금 감면
– 우수자원봉사자: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우수자원봉사자 : 천안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04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2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논산시상수도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맑은물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1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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