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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안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5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직접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 1인당 1인에 한함)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수영장을 이용 할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유공자증, 관련 증명서 등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 보험증 등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명서류 등

○ 가임 여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시립 자연장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연장지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4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 8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영향지역(신북면 만세교1, 2리, 영중면 금주3리, 거사1리) 거주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7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5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용료(2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400002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공사에서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보상관련 계약체결, 구비서류 대행
– 보상계약 관련 찾아가는 계약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5100003

분양대금 금융기관 협약대출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융자추천서 발급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 금융기관 협약 대출
– 융자추천서를 통한 은행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분양계약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5100002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https://www.foresttrip.go.kr) 회원 가입 중 정보입력란에 할인 대상 선택
– 휴양림 예약 신청 후 -> 마이페이지 -> 예약신청내용-> 결제 대기내역 클릭
– 하단의 결제 버튼 클릭 후 결제화면 이동
– 추가예약/할인 페이지 하단의 할인 적용 클릭 및 할인 구분 선택 후 감면인증 버튼 클릭
– 감면인증 정보 기재 후 확인이 완료되면 할인금액 차감 후 결제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방문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ㆍ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5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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