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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안내

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방치유과
신청방법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상담 신청

○ 온라인 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https://netline.kcgp.or.kr)를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5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365일(09:00~21:30)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제공
 – 넷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치유콘텐츠, 자가치유 서비스 등 제공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무료)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 접속(https://netline.kcgp.or.kr)
 – 상담비 : 무료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73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방송영상광고과
신청방법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교육과정 : 정규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실무실전반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대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선정기준 ○ 모집공고문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17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학대대응과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0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 ○ 학생 성정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1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동요ㆍ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부모코칭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ㆍ방법 등을 공유

○ 가족코칭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전체에 대한 코칭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

첫만남이용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기준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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