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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18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경제정책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신청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 -‘내일채움’으로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기업에 채용장려금(200만원)과 청년에 근속지원금(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동작구 거주 만15~34세 청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8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모성실)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혈액)

○ 엽산제 지원(임신 12주 이하)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 이상)

○ 유축기 대여

※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20

취약계층 독감 무료접종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위탁의료기관(영등보구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신청기한 2023년 하반기 예정
지원내용 ○ 심한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수급권자(의료·생계)중 09~59년생 영등포구민
– 독감 백신접종 : 무료
– 기간:2023년 하반기 예정
– 접종장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무료접종 : 심한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수급권자(의료·생계)중 07~57년생 영등포구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0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한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7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 아동여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7

다문화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서명 미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장 추천서를 영등포구장학재단으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 성적, 재산정도, 영등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추천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05

금천구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서울남부보훈지정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직접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08

동작구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 영유아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2. 7.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 출산용품 구입 비용 지원
– 동작구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2. 7.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 출산용품 구입 비용 지원
– 동작구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서명 어르신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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