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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교복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서명 평생교육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하구청 홈페이지 : http://www.saha.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청 평생교육과 다행복교육지원센터
– 구비서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학생 부모님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필요시 교복 착용이 명시된 학칙 서류)

신청기한 2023.3.2. ~ 11.30.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기준일에 사하구에 주민 등록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4000000128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2년 최저보험료 16,030원(월별보험료 하한액 14,38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50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3

명륜동 장학회(관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서명 명륜동
신청방법 방문신청(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매년 2월초
지원내용 ○ 장학생 선발기준(점수)
– 학업성적 : 30%, 가정형편 : 50%, 거주기간: 10%, 기타: 10%
ㆍ상위10%까지 : 30점, 상위 10%초과~20%까지 : 25점, 상위20%초과~30%까지 : 20점, 상위30% 초과 :15점

○ 장학생 선정조건
– 심사기준 : 명륜동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대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의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ㆍ 장학생 선정 인원 : 추후 이사회 결정
ㆍ 신청자 중에서 장학생 선발기준표의 최고점수 순으로 선발
ㆍ 동점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선발기준
– 명륜동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대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의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ㆍ장학생 선정 인원 : 추후 이사회 결정
ㆍ신청자 중에서 장학생 선발기준표의 최고점수 순으로 선발
ㆍ동점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15

불우아동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문화활동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4

충렬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서명 안락2동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기간 등 장학회 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충렬장학회
– 학업성적인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급 지급
– 중,고,대학생(대상 변동 가능성 있음)
– 1인 평균 100만원 지급(장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선정기간 : 11~12월 중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선발
○ 중,고,대학생 중 장학회에서 정한 대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11

복산동 장학회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서명 복산동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재)장학회 담당자 문의
신청기한 매년 1~2월경
지원내용 ○ 복산동 장학회 장학금 지급
– 선발시기 : 매년 2월경
– 선발인원 : 15명(2022년 기준, 변동가능)
– 지급대상 : 복산동 거주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대학생
– 지급금액 : 1인 100만원(2022년 지급기준, 변동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복산동 거주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18

아동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1) 지원내용
– 1인 / 1식 / 8,000원
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지역아동센터: 평일

2)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2)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209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 구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119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보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기타 : 선정된 센터에서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9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
– 모든 출생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22년 출생아) 50만원 -> 2회 분할
( ’23년 출생아) 1,000만원 ->12회 분할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복수국적 허용)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포인트 지급 불가하므로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두(세)자녀가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한국국적만 허용(이중국적 대상 아님)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두(세)자녀가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자녀 출생신고일 전·후로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한국국적만 허용(이중국적 대상 아님)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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