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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내 사무실 방문 신청
– 해당 증빙서류 지참 必
신청기한
지원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자동감면
– 국가유공자 100%
– 경차 60%
– 저공해자동차 50%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자동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90000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신청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1년 말 기준 전국 시도 단위에 16개소(세종 미설치)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1년말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4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
–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청소년쉼터(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광주광역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기초센터 5개소 등 통합운영
– 기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관련 시범 선도사업 운영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40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스포츠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간편자격조회
–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간편자격조회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경로자(만65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등본 제시)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수첩 제시)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 만12세이상~만55세이하 여성
※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4

이룸센터 강의실 대관 및 주차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서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이룸센터 대관 홈페이지 : eroom.koddi.or.kr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제공

○ 이룸센터 대관실 이용요금 최대 80% 감면, 주차요금 8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2440000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방과후돌봄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50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천곡황금박쥐동굴)

소관기관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천곡동굴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동해시, 동해시 교류도시 및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장료 50%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7

학교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학생건강정책과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남양주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8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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