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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교급식(석식)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고교 학교급식(석식)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안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한부모,법정차상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7

다문화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미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학교)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문기관 위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8회 40차시)
– 진로유형검사, 자기이해 프로그램, 실습 중심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초5~6, 중, 고등학생 50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4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8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미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학교, 유치원)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 학생의 학교(유치원)에 한국어 강사가 방문하여 1:1 맞춤형 한국어 수업 지원
– 중도입국(6개월 내) 학생 : 총 200회 지원
– 그 외 학생 : 한국어수준에 따라 60~90회 지원 (1회 60분)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유,초,중,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2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기획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PC : 초1~고1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1~중3의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5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체육예술보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지원금 포함)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3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신청기한
지원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6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활동지원인과 함께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558,300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기본경비50%이내)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28,92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시설이용||현물
지원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6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8

특수교육학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 시기 : 2월, 7월(학기별 1회 신청)
신청기한 2월, 7월(학기별 1회 신청)
지원내용 ○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체험 지원

○ 생산제조, 외식서비스, 대인서비스 영역 12개 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청학교별 월 1회 교육활동 지원(연간 8회)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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