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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참
신청기한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33

동대문구 부정주차요금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정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부정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5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 등록증 지참
신청기한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8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독산어르신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금천구민 만65세이상 대상 사용료 50% 감면
– 장애인 대상 사용료 50% 감면
– 타구민 만65세이상 대상 사용료 20% 감면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사용료 3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8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이용 시 현장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참전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저공해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모범 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두자녀 – 주차요금의 50% 할인,
– 한부모가족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 주차요금의 20% 할인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2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주차요금의 10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의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3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다둥이(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다둥이(2자녀) 카드소지자,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다둥이(2,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90000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월정기 이용 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songpagongdanpark.or.kr/user/main)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제12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 자녀 이상)
– 생존시 장기기증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감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 자녀)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이나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를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성실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ㆍ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 구정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주민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다둥이 2자녀 및 3자녀이상 가정

○ 생존시 장기기증자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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