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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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통상무역협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약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수산계 고등학생, 해양수산업 관련학과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
선정기준 |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영어평가, 면접심사(역량, 영어)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심사(역량, 영어)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6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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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참전유공자 본인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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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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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기준 |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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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선정기준 |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4 |
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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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광기반과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 교육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갖춘 자에게 활동비 지급(1일 5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
선정기준 | ○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5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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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신청기한 | 분기별 |
지원내용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선정기준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9 |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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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5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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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술인지원팀 |
신청방법 |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신청기한 | (상반기)2023.2~3월(예정) / (하반기)2023.8월(예정) ,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3.6월(예정) |
지원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선정기준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기준 2,493,470원(월)
* 사업공고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8 |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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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정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선정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