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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E-MAIL([email protected])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2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20% 또는 5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만65세 이상)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20% 감면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만65세 이상)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200002

전세보증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홈페이지상 전세보증금지원사업의 공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본사, 수원)접수

○ 기타
– 등기우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공급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 당첨자 통보 – 증빙서류 제출 – 적격여부 확인 – 대상주택 물색(신청자) – 계약체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직접계약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 임대보증금 지원
– 사업지역 : 경기도 전역
– 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2회 재계약 가능)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85%까지(1억한도), 연 2%의 유이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 031-220-3587으로 문의바람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소득액 확인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000002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13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기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5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종합경기장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동해시 종합경기장 내 탁구장, 테니스장, 샤워장, 경기장 이용료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 1항 각호의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4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부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20000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가면(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foresttrip.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2

꿈자람 어린이공원 입장료 할인

소관기관명 춘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 이용당일 감면대상자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매표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100%)
– 24개월 미만 영유아
– 춘천시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10%)
– 20인 이상 단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 영유아(정부발급서류)

○ 춘천시드림스타트 등록 아동(등록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수급증명서)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아동시설확인서)

○ 장애인 아동(장애인등록증)

○ 한부모가족 아동(한부모가족증명서)

○ 20인 이상 단체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3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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