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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전화 신청(상담 및 접수)
–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 (대상)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 (방법)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및 진료서비스 지원
* 약 33만원/1인(1인당 2~4회 진료기준)
※ 환경보건컨설턴트가 진료 접수, 일정조율, 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 등과 협조체계 유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지원대상 ○ (대상)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약 250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에 대해 병원 진료 지원
※ 단, 거점병원 우선 지원

선정기준 ○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중 진료서비스 필요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8

도전 K-스타트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지정된 신청기간 내,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기한 2월-6월(예선리그 별 상이)
지원내용 ○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후속지원 연계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한 기업은 지원 불가
선정기준 ○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5

상병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5

경제교육 지원(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소관기관명 한국개발연구원
부서명 한국개발연구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경제적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고 배양 및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올바른 경제의식을 갖춘 합리적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여름과 겨울방학에 1박2일 과정으로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9000100003

훈련연장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2

장기전세 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2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2,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8,6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3,557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1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지원내용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당 50~350만원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지원구간 6분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인 대학생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이더라도 부모가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소득분위, 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2

초기창업패키지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공고 확인
지원내용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창업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5

위기 학생 상담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부서명 한국교육개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위(Wee) 클래스 및 지역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 기타
– 전화, 팩스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 학생 상담 및 지원
– 1차: 학교 위(Wee) 클래스
– 2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 3차: 교육청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9002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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