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5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평일 단체 – 10:30, 11:30 (2타임)
주말 개인 – 14:00, 15:00, 16:00 (3타임)

○ 이용료 : 4,000원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 기초 수급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3

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등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한 신청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통한 신청

○ 코로나19 긴급돌봄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긴급돌봄 신청 시 직접 전화 신청 가능(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052-243-310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코로나19 긴급돌봄
– 대상 :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시설 돌봄 보조
– 장소 : 대상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파견

○ 코로나19외 긴급돌봄
– 대상 : 갑작스런 사고, 수술 등의 위기상황 및 기존 제도적 서비스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세탁 및 청소, 임시보육 등 일상생활 지원
– 장소 : 대상자 가정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족 및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 코로나19외 긴급돌봄(긴급틈새돌봄)
–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 즉시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자
–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시간당 10,210원)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1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능곡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0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shsi.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운영시간 : 월ㆍ금 휴장
화, 수, 목, 토, 일 운영

○ 사용요금 : 4,000원

○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7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신인수포기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5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1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관리공단)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re.asimc.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해당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명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지역주민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3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