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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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100분의 30 할인 ○ 100분의 20 할인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100분의 30할인 ○ 100분의 20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5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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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운영시간 : 평일 단체 – 10:30, 11:30 (2타임) 주말 개인 – 14:00, 15:00, 16:00 (3타임) ○ 이용료 : 4,000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대상 |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3 |
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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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등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한 신청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통한 신청 ○ 코로나19 긴급돌봄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코로나19 긴급돌봄 – 대상 :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시설 돌봄 보조 – 장소 : 대상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파견 ○ 코로나19외 긴급돌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족 및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 코로나19외 긴급돌봄(긴급틈새돌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100001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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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능곡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사용료 10% 감면 ○ 사용료 5% 감면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0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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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https://www.shsi.or.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운영시간 : 월ㆍ금 휴장 화, 수, 목, 토, 일 운영 ○ 사용요금 : 4,000원 ○ 이용료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7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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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신인수포기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5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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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1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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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1 |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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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3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관리공단)
소관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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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안성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re.asimc.or.kr 가입 후 진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해당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명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지역주민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3 |